유일한 박사님이 설립한 유한양행. 유한양행은 깨끗한 기업의 표본으로 불리어지고 있다. 법인세는 철저히 지불하되, 정경유착을 완강히 거부했다. 1936년에는 대한민국 기업 최초로 전사원 주주제를 실시, 유일한 박사님이 가지고 있던 주식의 52%를 당시 사원들에게, 무상으로 나눠주었다.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로 전문경영인(CEO) 제도를, 실시한 기업이다. CEO도 최대 연임 1회까지만 가능하며, 최대 6년 동안만 재임할 수 있게 만들어, 한 사람이 장기적으로 경영하지 못하게 정관에 만들었다. 유일한 박사님이 임종 직전에, 자기의 혈육을 들 유한양행에서 해고했다. 그리하여 실질적으로 창업주 일가는, 유한양행의 사업구조 및 경영이,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모르며, 유일한 박사님의 추모일 날 참석하는..